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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사례] - “서울 용산구” 다세대주택 명도소송

[사실관계] 임차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와 2021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년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가 계속되던 2022년 1월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의뢰인은 본인의 주택에서 알 수 없는 자가 가전제품을 들이는 것을 보게 되어 임차인에게 상황을 물었고, 임차인은 소유권이 변경되기 전 2021년 5월부터 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택의 ‘중간방’을 내어주는 전대계약을 체결해 월세 25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소유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자 연락하였으나, 전 소유자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후 임차인과 대화를 다시 시도했지만 더 이상 대화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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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 계고는 필수인가요?

[법무법인 명도] 계고는 필수인가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부장입니다.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사무소는 인도집행 전 “인도최고”, “인도고지”, “인도예고” 등 다양한 이름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신청이 되었고, 일정한 기간 후 인도집행이 진행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최고 절차를 실무에서는 계고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2주일, 업무용 부동산을 1주일의 계고 기간을 채무자에게 부여하고 자진하여 이사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집행관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계고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절차로, 집행관사무소 내규에 의하여 실무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성을 띠지 않고, 집행관이 재량에 따라 생략하기도 하고, 기간을 연장하기도 하며 계고의 횟수를 늘리기도 합니다. 일반인으로서는 계고절차를 왜 하는 것인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인지, 계고 때 강제개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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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법무법인 명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합니다) 적용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는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 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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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소전화해' 제도

[법무법인 명도]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소전화해' 제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차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소전화해 제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합의하는 내용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내용을 작성한 이후에 법원에 가서 화해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화해조서를 기초로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제소전화해의 절차(이미지 출처 : 법무부 생활법령정보) > 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는 판결을 통한 소송 절차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제집행이 용이하기 때문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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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비용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부터 명도집행까지 얼마가 드나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명도소송비용은 법원비용, 집행비용 및 변호사 보수가 발생합니다. 1. 법원비용 소송 제기 후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① 인지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할 수수료) ② 송달료(우편 비용) ③ 감정료 ④ 기타(증인 출석비 등) 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우선 납부하고, 추후 소송비용 부담 판결 주문에 따라 패소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다면 법원비용으로 발생한 전부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승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도 하나요? A.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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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명도사례] - &quot;고양시 일산서구&quot; 다세대주택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위탁자와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3개월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위탁자에게 공개매각 통지를 하고 처분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매절차 진행을 위해 현장을 확인하고자 방문하였으나, 누군지 알 수 없는 불법점유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불법점유에 따른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점유자는 위탁자와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양도받았다며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이후 더 이상 대화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신탁공매 및 부동산담보신탁과 연계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을 오랜 기간 수소문하다 법무법인 명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의 체계화된 신탁 명도시스템을 접하게 되었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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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공매와 우선수익자, 그리고 명도소송

[법무법인 명도] 신탁공매와 우선수익자, 그리고 명도소송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팀장입니다. 한 혁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지혜는 나중에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작전은 예상되는 모든 사태에 대비해 적확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승부는 지금 여기서 결정된다고 해도 좋다. 지금이야말로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나중에 나오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후회라는 것이다. 후회 없는 투쟁은 사전에 짠 작전의 우열에 달렸다. 앞으로 모든 혁명에서는 언제나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된다. 현장에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우선수익자인 은행 직원을 만나면, 위탁자가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기한 이익이 상실된 지 1년, 길게는 2~3년이 넘은 일도 있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왜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물어보면 채무불이행을 위탁자에게 독촉하던 중, 위탁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다음 대책이 없어 손을 놓고 있기도 했고, 은행 직원에게 업무가 다중으로 부과되어 있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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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비용 확인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최근 광주에 한 수산업체에 부도가 나면서 무방비로 방치된 수산물들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임의로 이를 폐기하지도 못하여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접했습니다.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토지 소유자(A)는 개인(B)과 부지 일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B는 수산업체(C업체)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업체는 2022년 초 경영악화 및 업체 대표의 건강상의 문제로 영업을 중단하면서 시설물을 방치하였습니다. 이후 6개월간 전기 요금 체납으로 한국전력 측은 2022. 6월경 단전 조치를 하였고, 냉동고에 전력이 중단됨과 동시에 무더위가 극심해져 보관되어 있던 수산물들의 부패가 빠르게 진행된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지자체는 ‘사유지에 임의로 들어가서 개인 소유의 유체동산(수산물 등)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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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화 - 부동산담보신탁과 명도(2)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전화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2층 법무법인 명도 북부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법무법인 명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8번길 28 1층 2022년 07월 22일 기준 [ 의뢰현황 7,008건 / 판결결정 5,445건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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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사례] - &quot;경기 파주시&quot; 아파트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부터 임차인과 2년간 전세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통지에 대한 답변으로 줄곧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의뢰인에게 4년을 거주할 의사를 미리 표시했다며, 최초 계약기간에 대해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아직 계약기간이 존속 중이나,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근거로 장래이행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일이 종료되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도소송을 미리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임차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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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무엇이 중요한가요?

[법무법인 명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무엇이 중요한가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7%대를 돌파하고, 부동산 매매 거래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여느 부동산 전문가들은 본격 부동산 침체기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전망대로 부동산 하락장이 시작된다면 최근 1-2년 내 전세 계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고액의 전세 계약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아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관행이 있는데,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 선호도가 낮아져 신규 임차인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낮아진 전세가에 대한 차액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자금을 확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면 다행이지만 수 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 차액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어떤 걸 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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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도사례] - &quot;서울 강서구&quot; 가족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 사건 아파트를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고, 이후 친동생 부부에게 보증금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 원리금에 상당하는 약 100만 원을 차임으로 하여 2020년 11월부터 기간의 정함 없는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습니다. 1년 뒤, 2기의 차임이 연체되어 의뢰인은 친동생 부부(이하 '임차인')에게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임차인은 돌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어떤 대화도 진전되지 않았고, 임차인은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인과 점유자를 상대로 미납된 연체차임, 부동산 인도시까지 장래에 발생할 차임의 청구를 포함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임차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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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수탁자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경료한 가등기의 효력

[법무법인 명도]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수탁자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경료한 가등기의 효력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 신탁자가 수탁자의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료한 가등기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A)와 명의인(B) 간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경우 (즉 A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B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자(C)의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이에 따른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B와 합의하에 B와 C 사이의 매매예약 형식으로 C 명의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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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강제집행) 꼭! 확인해야 할 것

[법무법인 명도] 명도집행(강제집행) 꼭! 확인해야 할 것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임차인을 찾아가 나가라고 강제할 순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자진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권원도 있고, 집행비용도 전부 임차인(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한데, 왜 강제집행이 고민될까요? 통상 명도소송은 6개월, 강제집행은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소송 및 집행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소송 및 집행 기간은 상당 기간 지체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송달 절차 등을 악용하여 소송을 지연시키고,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기간의 이익이 큰 경우 또는 시급한 임대인의 사정을 이용하여 자진 인도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 등 시간이 지연될수록 손해가 큰 임대인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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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화 - 부동산담보신탁과 명도(1)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전화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카톡상담신청] [톡톡상담신청]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2층 법무법인 명도 북부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법무법인 명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8번길 28 1층 2022년 07월 08일 기준 [ 의뢰현황 6,962건 / 판결결정 5,395건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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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명도사례] - “서울 서대문구” 경매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5월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상가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현장을 확인하고자 방문한 의뢰인은 경매절차 당시 부동산 현황조사서에 신고된 사실이 없던 불법점유자를 확인하였고, 즉시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점유자는 유치권 현수막을 보여주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답변과 함께 퇴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단호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불법점유자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상황이 진전되지 않았고, 뒤늦게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현장에서 불법점유자들을 파악한 뒤 점유자들을 모두 특정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불법점유자들은 답변서를 통해 재판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전략으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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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임시특례 규정 적용 시 연체차임 충당

[법무법인 명도] 상가임대차법 임시특례 규정 적용 시 연체차임 충당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김창범 변호사입니다. 2020. 9. 29. 임시특례 규정으로 신설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서는 임차인이 해당 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이하 ‘특례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을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중 3기의 차임연체액 등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2020. 9. 29.부터 6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차임은 연체한 것이 아닌 것이 되고, 위 규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사실상 임대차기간 종료 시까지 위 6개월분 차임의 지급을 유예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특례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을 포함하여 6개월분의 차임을 초과하는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일부 차임을 지급한다면 해당 차임이 특례 기간 동안 발생한 6개월분 차임에 충당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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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불법건축물 설치로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명령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의 인정 여부

[법무법인 명도] 임차인의 불법건축물 설치로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명령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의 인정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 시 미리 임차인에게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하였거나 안전사고의 우려 또는 법령에 의하여 상가건물의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조정사례를 통하여 권리금 인정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임대인 갑은 3층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임차인 을은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0. 27. 1층 상가 전부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임차료 3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 특약사항으로 ① 현 시설물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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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명도사례] - “동두천 상패동” 드라마세트장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위탁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장기간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 공매처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였으나, 부지에는 600평 규모의 드라마 촬영을 위한 세트장이 지어져 있었고, 유명 연예인들과 수많은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촬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현장에서 책임자를 찾아 상황설명을 요청하였으나, 드라마 촬영 책임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임대인과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신탁공매 및 부동산담보신탁과 연계 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을 오랜 기간 수소문하다 법무법인 명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의 체계화된 신탁 명도시스템을 접하게 되었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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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법무법인 명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이하 통칭하여 ‘임대차보호법’이라 합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적용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전입’, ‘사업자등록’, ‘확정일자’입니다. 바로 ‘대항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항력 요건은 채권인 임대차에 물권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항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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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전세보증금반환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에 전세 계약으로 임차하였다면 혹시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까 불안하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 소멸하므로 꼼짝없이 보증금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종료 예정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 처분에 철저하게 대비하신 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 보증금반환소송은 ①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에도 ②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거절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1)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계약기한 만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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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화 - 카센터와 명도(6)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빠른상담신청] [카톡상담신청] [톡톡상담신청]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2층 법무법인 명도 북부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법무법인 명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8번길 28 1층 2022년 06월 24일 기준 [ 의뢰현황 6929건 / 판결결정 5,344건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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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사례] - &quot;서울 강남구&quot; 상가 명도소송

[사실관계] 임차인은 이 사건 상가의 전 소유자와 2016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5년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0만 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가 계속되던 2018년 3월 의뢰인은 이 사건 상가 전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뒤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보증금, 차임액 및 그 지급 시기, 임차목적, 차임 증감의 조정 시기, 특약사항을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의뢰인은 계약만료 5개월 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다음날 임차인에게 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2018년 경 임대차계약을 매수인과 새롭게 체결하였으니 그로부터 5년인 2023년 8월까지 갱신요구권이 있어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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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 철밥통

[법무법인 명도] 강제집행 - 철밥통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부장입니다. 한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젊은이들, 그리고 직장인들 중 다수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경제난과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인해 정년이 보장되고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인기가 급상승 한 것인데요... 대다수가 공무원 준비를 함으로 한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컸던 기억이 납니다. 공무원의 인기가 많아진 이유 중 하나는 소위 “철밥통”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철밥통이란 철로 만든 밥통으로 깨질 염려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해고나 부도 걱정이 없어 편안한 근무가 보장되는 공기업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일하는 분들을 철밥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말 바쁘게,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연상케 하는 직원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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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사유는 무엇이고, 명도소송비용은 얼마가 들어갈까요?

[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 사유는 무엇이고, 명도소송비용은 얼마가 들어갈까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의 종료 법률상의 사유로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사유 발생 시 통보) 계약이 종료됨을 말합니다. 1.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계약 기간만료 (1) 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 갱신된 계약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2020. 12. 30. 이후 성립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은 기한만료로 종료됩니다. ※ 임대사업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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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화 - 카센터와 명도(5)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빠른상담신청] [카톡상담신청] [톡톡상담신청]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2층 법무법인 명도 북부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법무법인 명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8번길 28 1층 2022년 06월 10일 기준 [ 의뢰현황 6880건 / 판결결정 5,283건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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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사례] - &quot;서울 강남구&quot; 아파트 명도소송

[사실관계] 임차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년간 보증금 4억 5천만 원, 월세 8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가 계속되던 2021년 3월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뒤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임대차기간 등은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고,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임대차기간 중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월세계약을 승계하였고 만기 도래 시 임대인은 입주 예정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후 계약만료 2개월 전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다음날 임차인에게 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7개월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체결한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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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건물'의 범위

[법무법인 명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건물'의 범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차장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상가건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공장이나 창고의 경우는 어떨까요? 공장이나 창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10여 년 전에 공장이나 창고의 경우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단순 제조‧가공이나 단순 상품 보관 등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의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단순 제조‧가공을 하는 공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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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내보내기 비용과 방법

[법무법인 명도] 세입자내보내기 비용과 방법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은 자동 종료될까요? 아닙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020. 12. 10.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차인의 해지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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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명도사례] - “서울 동작구” 경매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년 6월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해 매수대금 약 15억 원으로 낙찰받은 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 현황 등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유자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은 이유 없음을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매명도 사건의 전문적인 진행을 위해 명도소송을 특화 한 전문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택이 2018년 별 건의 경매사건이 진행되던 도중 취하 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해당 사건 기록을 분석하여 당시 임대차 내역이 없었다는 사실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즉시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소장을 받은 점유자는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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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 계약 시 공인중개사 중개사고에 대한 대처

[법무법인 명도] 부동산담보신탁 계약 시 공인중개사 중개사고에 대한 대처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팀장입니다. 경남도민일보 올해 1월 18일 자 ‘신탁부동산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등 3명 송치’란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산회원구 한 오피스텔 세입자에게 5억 원 규모의 신탁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 3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맺은 집주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15가구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만 5억여 원에 이르고, 계약상 위험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사에게도 공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일반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이유는 부동산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으로서는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라고 믿어 혹시 모르는 손해를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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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시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법무법인 명도] 퇴거 시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불문율처럼 기재되는 것이 ‘퇴거 시 원상복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원상복구 관련 특약이 기재된 경우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1. 원상회복(복구) 범위 원상회복 범위는 ‘임차 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실 상태로 입주하여 인테리어를 했다면 인테리어 부분을 전부 철거하고 다시 공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라면? 공실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경우라면, 비용 절감을 위해 임대인과 철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시도해 보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차 시 상태와 특약 기재가 다른 경우 임차 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임차하였는데, 특약에 ‘공실 상태로 원상복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강행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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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 송달 후 강제집행 개시 가능 여부

[법무법인 명도] 강제집행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 송달 후 강제집행 개시 가능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나 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임의로 인도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인도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명령 등을 발령받은 후 집행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할 수 있는바 승계집행문 부여 사실을 집행채무자에게 언제까지 송달하여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승계집행문 부여 사실을 반드시 집행 개시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 집행채무자에게 알려야만 한다면 악의적인 채무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경우 강제집행은 적시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의 부동산 인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 등의 경우에 점유이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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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명도사례] - &quot;용인시 처인구&quot; 주상복합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위탁자와 이 사건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6개월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의 공매처분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탁자에게 처분예정 통지를 한 뒤 현장을 확인하고자 방문하였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불법점유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불법점유에 따른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점유자는 위탁자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다며 큰소리를 쳤고, 의뢰인을 부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신탁공매 및 부동산담보신탁과 연계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을 오랜 기간 수소문하다 법무법인 명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의 체계화된 신탁명도 시스템을 접하게 되었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명도소송에 즉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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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화 - 카센터와 명도(4)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빠른상담신청] [카톡상담신청] [톡톡상담신청]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2층 법무법인 명도 북부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법무법인 명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8번길 28 1층 2022년 05월 27일 기준 [ 의뢰현황 6855건 / 판결결정 5,231건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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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꼭 기억해야 할 점.

[법무법인 명도] 상가권리금 꼭 기억해야 할 점.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1. 권리금이란? 유명한 맛집 주인이 상가를 누군가에게 팔려고 할 때 요리 노하우부터 단골손님(영업 권리금), 지리적 이점(바닥 권리금), 식당 내 물품(시설 권리금)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이를 돈으로 환산한 것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금원으로 보통 개인 간 협의에 따라 금액이 책정됩니다. 2. 권리금소송 요건 권리금소송이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말하고, 이는 임대인의 방해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금소송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만약 하나라도 흠결이 있다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1) 기간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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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유지분(1/2 지분) 낙찰자의 부동산인도명령신청 가부

[법무법인 명도] 주택의 공유지분 (1/2 지분) 낙찰자의 부동산인도명령신청 가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요즘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 공동명의(각 1/2)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일방의 지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낙찰자가 되는 순간 그 주택의 사용을 둘러싸고 공유자 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지분 매각의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으므로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최고가매수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간주되어 (민사집행법 제140조 4항)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부부 공유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낙찰자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유자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종종 제3자가 낙찰자가 되기도 합니다. 주택의 공유지분을 제3자가 낙찰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유지분 매각가격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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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사례] - “서울 강동구” 토지명도사례

[사실관계] 임차인은 2017년 4월 토지의 전 소유자와 이 사건 토지를 2년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40만 원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컨테이너 한 동을 축조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며 유료주차장을 운영하였고,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 전 2019년 4월 월세를 270만 원으로 증액하여 2년간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갱신계약이 존속 중이던 2020년 10월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았고 갱신계약이 만료되기 4개월 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후 의뢰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더 이상의 대화 또는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의뢰인은 명도소송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에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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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갱신요구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법무법인 명도] 임차인의 갱신요구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수원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89288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후 많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소유자가 법률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0. 7. 3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동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0. 11월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이하 ‘임대인’이라 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20. 10월 전 소유자에게 갱신요구를 행사하였다며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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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법무법인 명도] 전세보증금반환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돈을 줄 수 있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임차인만 조급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임대인은 ‘돈이 없다.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서 줄 수 있다’며 당당하게 기약 없는 말만 반복하기도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가능한데, ‘줄 돈이 없다’며 명시적인 거절을 하면 다행이지만, ‘다음 주까지 주겠다. 돈을 마련 중이다’라며 애매하게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소송을 하는 게 맞는지도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소송에 대한 고민에 앞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수록 얻는 이익이 있다는 것’과 임차인이 법률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편할 때 돈을 갚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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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전세보증금반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 오면 돈 줄 수 있어!’라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신규 임차인 유무에 달려있다는 듯이 마치 임차인의 의무인 것 마냥 주객전도가 되기도 합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월세 미납에 대비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받는 돈으로, 보증금을 목돈 삼아 채무 상환에 쓰는 임대인의 경우 복잡한 채무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또는 이사를 이미 나왔는데, 건물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1. 보증금반환 요청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2020. 12. 10. 이전 임대차의 경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의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다면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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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방어사례] - &quot;서울 광진구&quot; 상가 명도방어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1월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년간 보증금 1200만 원, 월세 120만 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 이후 약 4개월 뒤 2019년 5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통보와 동시에 명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후 임대인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렇게 1심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명도전문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저희는 즉시 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임대인이 적법한 기간 내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으나, 사적 감정의 결과가 “E등급”으로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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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법무법인 명도]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물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번식, 생산, 분양하는 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악취, 주민 민원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에 대해 집주인이 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소유자인 A씨와 세입자 B씨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거주 목적과 같은 임대차계약에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약 6개월 뒤, 위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소음과 악취로 인해 이웃 주민들로부터 관리사무소 및 관할 시청에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관할 시청에서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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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비용 확인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법률상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이지만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명도소송 진행 요건 ① 임대차계약의 종료 주택의 경우 민법 제640조에 의거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계약해지 통보 즉시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② 임대차계약의 종료 예정 주택의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2020. 12. 10. 이전의 경우 1개월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 상가의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로써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기한만료 시 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③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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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화 - 카센터와 명도(3)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빠른상담신청] [카톡상담신청] [톡톡상담신청]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2층 법무법인 명도 북부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법무법인 명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8번길 28 1층 2022년 05월 13일 기준 [ 의뢰현황 6801건 / 판결결정 5,183건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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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방어사례] - &quot;청주 청원구&quot; 복합 명도방어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4월 임대인과 건물의 1층은 상업시설, 2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2년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의뢰인은 1층에 기계 및 공구 수리점을 차려 영업을 시작하였고, 위 2층은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약종료 2개월 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고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다음날 의뢰인에게 “재건축의 사유”로 2층 주택 부분에 대해 계약갱신거절을 통보하였습니다. 계약종료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다시 이야기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 부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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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갱신 거절 가능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법인 명도] 임대차갱신 거절 가능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좋은 임차인을 만나는 것도 행운일 것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특히 임차인이 부동산의 관리 등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의 협조 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의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소음, 주차 문제 등으로 수차례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서로 감정이 상하다가 형사문제로 비화하는 경우 등 우리가 임대인으로서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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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화 - 카센터와 명도(2)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빠른상담신청] [카톡상담신청] [톡톡상담신청]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2층 법무법인 명도 북부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법무법인 명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8번길 28 1층 2022년 04월 29일 기준 [ 의뢰현황 6,766건 / 판결결정 5,149건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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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사례] - “용인 기흥구” 아파트 명도 항소심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11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임차인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2020년 1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계약만료 5개월 전) 이 사건 아파트 전 소유자(매도자)에게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명도소송 1심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에 의한 계약갱신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봄이 합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며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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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시 법률관계

[법무법인 명도]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시 법률관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김창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43조에서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시 권리 포기 여부 등 다양한 법률쟁점이 문제 될 수 있어 그 효과를 얻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토지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간단히 규정(나대지로 복구 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민법 제643조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맺은 약정은 효력이 없지만, 불리한 약정인지 약정 내용, 약정 체결 경위 및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91다35130, 대법원 2011다1231 등) 즉, 약정의 문언, 약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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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비용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명도소송비용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법률 상 청구 가능한 금액의 범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소송 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12. 28.> 소가가 500만 원이라면 승소(소송비용 상대방 100% 부담) 했을 때, 위 표에 따라 10%인 50만 원만 청구 가능하게 됩니다.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은 비싼 수임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비용을 전부 청구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률에서 그 상한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시, 합리적인 수임료인지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2. 법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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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화 - 카센터와 명도(1)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빠른상담신청] [카톡상담신청] [톡톡상담신청]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2층 법무법인 명도 북부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법무법인 명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8번길 28 1층 2022년 04월 15일 기준 [ 의뢰현황 6,728건 / 판결결정 5,107건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블로그상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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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명도사례] - &quot;의정부 녹양동&quot; 오피스텔 명도소송

[신탁명도사례] “의정부 녹양동” 오피스텔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수탁자)과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위탁자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장기간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공매를 위한 처분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탁자에게 처분예정 통지를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누군지 알 수 없는 불법점유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불법점유에 따른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불법점유자는 위탁자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무슨 권리로 자신에게 퇴거를 하라는지 알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는 의사를 확고하게 의뢰인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신탁공매 및 부동산담보신탁과 연계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을 오랜 기간 수소문하다 법무법인 명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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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 채권자가 알아서 준비해 주세요.

[법무법인 명도] 강제집행, 채권자가 알아서 준비해 주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부장입니다.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의뢰하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강제집행 비용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톤 차량 1회 운반 비용은 50만원, 물류창고의 보관비용은 월 20만원, 열쇠업자 개문 비용은 10~15만원, 특수 노무자의 일당은 수백만원 등 강제집행 부수 인력들의 비용은 현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보다 현저하게 높게 책정됩니다. 이럴 때마다 집행관 사무소에 비용이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면서 열쇠업자, 차량 운송업자 등 채권자가 직접 준비하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요구하면 받아들여주지만 집행일자를 늦게 지정하는 등 불이익으로 인해 결국 집행관 사무소에 연계된 집행 인력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진행하는 강제집행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는 달랐습니다. 인도 일자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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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강제집행)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명도] 명도집행(강제집행)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세입자가 판결에 승복하여 부동산을 자진 인도하면 좋겠지만, 실상 자진 인도하는 세입자가 많지 않습니다. 명도집행이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인 점을 이용하여 이사비용, 소송비용 면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도, 일명 ‘갑질’을 하는 세입자에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명도집행(강제집행)의 경우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과 달리 변호사 보수는 청구할 수 없지만, 집행비용 전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휘둘리지 말고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집행 일정이 잡힙니다. (1) 계고집행 보통 1~2회의 부동산인도고지(계고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고집행은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진인도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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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사례] -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전 소유자와 2014년부터 2년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65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2015년 소유권을 취득한 뒤 임차인과 승계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간헐적으로 차임을 지급하고 있었고 의뢰인과 승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장기간 동안 수도 없이 차임과 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임차인의 간곡한 사정에 의해 매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과 관리비는 수년의 기간 동안 9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2021년 12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뒤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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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의 자격

[법무법인 명도] 감정인의 자격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가 정하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같은 법 제3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중요한 요건이어서 그 권리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사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그 신뢰성을 문제 삼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감정료를 지급하는 ‘고객’이라는 점에서 사적 감정에 대한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권리금 소송에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신청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이자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와 아무런 관계없는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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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강제집행) 절차와 비용

[법무법인 명도] 명도집행(강제집행) 절차와 비용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1. 신속한 강제집행의 필요성 소송 전후로 실거주, 매매 등의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을 악용하여 이사비 등 합의금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더욱이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물어줄 소송비용, 집행비용보다 점유기간을 늘리는 이익이 큰 경우엔 소송에 불복하여 강제집행정지까지 불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득한 즉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2. 강제집행 전문가의 필요성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대인의 긴박한 사정의 이용, 점유의 이익 등의 사유로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소송 및 집행을 최선을 다해 방해하곤 합니다. 가령 집행 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한다던가, 점유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집행이 불능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점유자가 변경된 경우, 추가 확인된 점유자를 대상으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서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 현행법을 악용한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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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소송준비를 어떻게?

[법무법인 명도]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준비를 어떻게?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예정인데.. 다음 세입자는 안 구해지고, 임대인은 보증금 얘기가 없다면 계약 종료일까지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면 좋겠지만, 대게 다음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세입자 구하기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임대인으로부터 의무 없는 책임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계획과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만약 계약 종료일까지 반환받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 즉시 임차권등기신청 및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 거절 즉시 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전 보증금 지급 의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야 하고, 만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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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화 - 내 딸의 이혼과 명도(6)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빠른상담신청] [카톡상담]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2층 법무법인 명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8번길 28 1층 법무법인 명도 북부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2022년 04월 01일 기준 [ 의뢰현황 6,685건 / 판결결정 5,069건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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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의 매수인과 유치권자의 관계

[법무법인 명도] 경매절차의 매수인과 유치권자의 관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경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동산의 경매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해놓은 사이트부터 경매 온라인 강의와 경매 서적들까지! MZ 세대들 또한 내 집 마련과 재테크 목적으로 경매 공부에 뛰어드는 추세인데요 드디어 첫 경매 과정에서 대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까지 마치고 부동산을 방문했는데 누군가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인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명령 신청,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의 매수인 중 누구를 우선해서 판단하고 있을까요? 법원은 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관된 태도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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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공매와 명도소송

[법무법인 명도] 신탁공매와 명도소송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원경매는 경매신청 후 매각허가가 결정되고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말소기준 권리와 그 이후 설정된 권리들은 매각을 사유로 전부 소멸하게 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은 배당요구를 통해 우선변제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엔 권리가 전부 소멸되기 때문에 경락인을 상대로 점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엔 불법 점유로써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통한 강제집행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신탁공매는 위와 같은 법원경매가 아니므로, 점유자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 등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점유자가 경락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소송을 통한 권리 의무의 확정 없이 신탁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자에게 인도를 강요하거나, 강제 개문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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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사례] - &quot;경기 오산시&quot; 토지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경기 오산시” 토지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과 2019년부터 4년간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825만 원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의 목적은 해당 토지를 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약하며, 2기의 차임연체에 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토지를 인도받은 후 토지 위에 기존의 가건물 외 약 7개동 (사무실, 식당, 창고, 휴게실 등)의 컨테이너 및 가건물을 추가로 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 뒤인 2021년 임차인은 2기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계약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해지통보는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가건물 인도 및 철거, 토지인도를 임차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명도소송에 특화된 전문로펌을 수소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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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우선수익자와 명도소송

[법무법인 명도]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우선수익자와 명도소송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팀장입니다. 1) 공매 처분 때 유찰의 주요 원인은 불법점유자 건물 소유자(이하‘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현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신탁사(이하 수탁자)에 넘기고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신탁한 후 은행(이하 ‘우선수익자’)에게서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우선수익자 입장에서 위탁자가 대출금 또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여신거래 약정 위반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우선수익자는 ‘신탁계약서’에 따라 수탁자에게 처분 절차 개시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공매 처분이라고 합니다. 공매 처분을 실시하면 ‘온비드’를 통해 공매절차가 개시되고 해당 부동산은 공매공고되어 강제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매를 통해 신탁부동산이 낙찰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낙찰이 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신탁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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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의 반환

[법무법인 명도]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의 반환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때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쉽게 설명하자면 우선수익자(주로 은행)로부터 돈을 빌리고 담보가 되는 부동산을 신탁사로 귀속시켜 신탁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소유권이 신탁사에 귀속되므로 안전하게 담보물건을 확보할 수 있어 은행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신탁사)로 이전되는데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등기에 첨부됩니다. 등기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 관계를 불문하고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어서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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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사례] - &quot;청주 서원구&quot; 아파트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청주 서원구” 아파트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과 2020년부터 2년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가 계속되던 2021년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사건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 호수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심한 악취가 나며 밤마다 고양이 우는소리가 단지 내를 울린다는 내용의 민원이 매일 관리소에 제기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집으로 방문하였고 임차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파트 내부의 벽지는 모두 훼손된 상태에 이르렀고, 훼손된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악취가 진동하였으며 20마리에 가까운 고양이들이 시끄럽게 울면서 방치되어 있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동물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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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

[법무법인 명도] 실거주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김창범 변호사입니다.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규정되었고, 그와 더불어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사유들도 규정되었습니다. 위 사유들 중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문제가 많이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제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관하여 최근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위 하급심 판례에서는,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사유는 임대인의 주관적 의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임대인의 주관적 의도를 임차인 입장에서 용이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어 다른 사유와 동일한 정도의 판단 기준 내지는 입증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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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수임료 등 모두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비용, 수임료 등 모두 확인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은 법률상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요건이 충족하여야 하며, 흠결 사항이 있는 경우 소송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위 요건에 흠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는 당사자 간 사정이 감안되기도 하므로 명도소송이 단순한 소송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골치 아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수임료 안내 법무법인 명도는 수임료를 정찰제화하여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주거 200만 원 (2) 상가 350만 원 주거용, 상가용 건물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의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3) 그 외 500만 원 주거용이나 상업용이 아닌 토지 및 토지+건물 등을 의미합니다. (4) 특수명도 3,000만 원 특수명도는 명도가 어려운 고액 부동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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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화 - 내 딸의 이혼과 명도(5)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빠른상담신청] [카톡상담]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2층 법무법인 명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8번길 28 1층 법무법인 명도 북부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2022년 03월 18일 기준 [ 의뢰현황 6,648건 / 판결결정 5,042건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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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사례] - “서울 강남구” 공유오피스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서울 강남구” 공유오피스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는 임차인과 2015년부터 6년간 보증금 6억 원, 월세 1천4백만 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5년 뒤인 2020년 7월, 임차인의 요청으로 동년 9월부터 2년간 보증금 1억5천만 원, 월차임 1천7백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2021년 4월부터 차임을 계속 연체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미납 월차임의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임차인은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1년 9월 내용증명을 통해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해당 내용증명은 임차인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약해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포함,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맺은 전차인들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과 전차인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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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2년 이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법무법인 명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2년 이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 중, 임차인을 대리하여,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2년 이내 부동산을 매도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가 있다며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으며, 이후 임차인이 퇴거하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약간의 기간 동안 실거주를 하다가 임대차계약 종료로부터 7개월 후 부동산을 매도한 사안입니다. 용인시법원은 위 사건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 패소판결을 내리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2년 이내 임대”한 경우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및 제6항이 명문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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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비용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명도] 명도집행비용 확인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실제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명도소송은 보통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임차인도 패소를 예상하고, 이에 맞춰 대응을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 시 여러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실제 집행현장에서의 절차와 비용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명도집행절차 위 그림과 같은 판결문 제1항의 ‘인도’판결에 따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제3항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1. 집행권원 2. 송달증명원 (판결 확정 시, 확정증명원 포함) 필수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을 교부받아, 집행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계고집행 절차 부동산인도 집행의 경우 계고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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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부터 명도집행비용까지

[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비용부터 명도집행비용까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계약의 종료(또는 종료될 예정) + 임차인의 인도 거부(또는 무대응) 시 명도소송 요건이 충족되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에서는 적법한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여부, 법률의 적용 여부 등을 중점으로 다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전 충분한 검토로 소송 방향을 잡고, 흠결 사항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성한다면 소송 및 집행을 진두지휘할 수 있습니다. 1. 명도소송비용 법무법인 명도는 수임료를 정찰제로 운영하고 있고, 소송 난이도가 아닌 소송 유형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책정하여 의뢰인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1) 주거용 200만 원 (2) 상가 350만 원 (3) 그 외 500만 원 (4) 특수명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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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의 모든것 [TIP]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도 입니다. 법무법인 명도에서 ‘명도소송’ TIP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명도소송이 뭔지 알아야겠죠? 1. 명도소송이란?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토지와 건물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도소송의 가장 많은 사례는 월세를 내지 않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밖에 ①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하는 경우 ②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된 경우 ③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2. 명도소송 절차 [Step 1] 소장접수 및 송달 명도소송 절차는 다른 민사소송과 동일합니다. 명도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임차인(또는 점유자)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이를 ‘송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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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화 - 내 딸의 이혼과 명도(4)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빠른상담신청] [카톡상담]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26 1층,2층 법무법인 명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8번길 28 1층 법무법인 명도 북부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2022년 03월 04일 기준 [ 의뢰현황 6,602건 / 판결결정 5,021건 ]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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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사례] - &quot;안성 공도읍&quot; 빌라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안성 공도읍” 빌라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유자 A씨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유자 A씨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유자 A씨와 우선수익자 사이에 대출 계약이 실행되었습니다. 이후 소유자 A씨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시 발생한 대출금에 대해 수개월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우선수익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처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매 처분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문한 현장에서는 불법점유자 B씨가 거주를 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자신은 소유자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퇴거 요청을 단박에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결여된 특수한 이 사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신탁명도 전문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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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선고(1심)에 따른 강제집행 후 가집행부 선고 취소(2심)

[법무법인 명도] 가집행 선고(1심)에 따른 강제집행 후 가집행부 선고 취소(2심)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부장입니다. 얼마 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1심 가집행 판결 주문에 의해 부동산인도 집행을 마쳤는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 채무자가 찾아와 점유를 회복하는 집행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집행에 대한 이의 및 집행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집행관 사무소 직원이었고, 집행 실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최근에 있었던 애매한 집행상황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지루한 집행 현장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해당 직원은 위와 같은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 그동안 점유를 회복하는 집행 사례를 본 적은 없었는데, 이는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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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강제집행)절차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명도] 명도집행(강제집행) 절차를 확인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목적물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이 결과에 승복하여 목적물을 자진 인도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소송비용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점유기간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상황과 기회비용을 따져보는 것도 좋지만 임대인의 명도 계획대로 진행해야 목적물을 안전하게 인도받을 때까지 임차인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집행권원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이 선고됩니다. 또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로 쌍방 상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됩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능한데, 바로 제3항의 ‘가집행’ 주문 때문입니다. 2. 주거, 상가집행 절차 (1)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강제집행은 집행 절차를 실시할 곳의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신청하게 됩니다. (2) 접수증 수령 및 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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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사례] - “성남 분당구” 아파트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성남 분당구” 아파트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과 2019년부터 2년간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 8개월 전 근무지가 해외로 이전될 예정에 있어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였다가 해외 파견이 취소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실거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만료 5개월 전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8개월 전에는 매매한다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집을 내놓았다가 왜 갑자기 실거주로 말을 바꾸냐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당장 거주할 곳이 없어 이삿짐은 이삿짐센터에 보관해 놓고 임시 숙소를 마련하여 숙식을 해결하며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명도 전문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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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사례] - &quot;서울 동대문구&quot; 상가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서울 동대문구” 상가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과 2006년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전체에 대해 2년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3만 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 되어왔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4월 경 임차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실 전체를 보증금 100만원, 월세 1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지하실 부분의 월세 10만 원이 입금되던 날, 임차인의 명의가 아닌 알 수 없는 자의 명의로 월세가 입금된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께름칙하여 지하실을 찾아가 보았고 지하실에는 임차인이 아닌 알 수 없는 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차인과 불법점유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과 불법점유자는 되려 이사비를 요구하며 퇴거를 하지 않았고 이때부터 월세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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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을 초과하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와 갱신요구권

[법무법인 명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와 갱신요구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약정된 기간이 없고, 이후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2015. 3. 31.부터 2018. 3. 30.까지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2,2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월차임을 2,2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별도의 기간은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지하였고, 해당 통지는 2019. 4. 5. 임차인에게 도달하였으며, 임차인은 2019. 9. 4.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민법 제635조는 기간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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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명도소송

[법무법인 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명도소송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임에도 상대방이 인도를 거부할 경우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계약이 해지(임대차계약의 종료)되거나 갱신 거절 후 계약만료일이 도래 (종료될 예정)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1. 계약갱신의 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계약갱신의 거절 통지가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도달 하였어야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발생 시, 그 사유를 근거로 갱신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갱신거절 사유를 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도소송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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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화 - 내 딸의 이혼과 명도(3)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빠른상담신청] [카톡상담]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2022년 02월 18일 기준 [ 의뢰현황 6,554건 / 판결결정 4,985건 ] &#34;본 게시물&#34;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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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명도사례] - &quot;용인 기흥구&quot; 아파트 이혼명도소송

[이혼명도사례] “용인 기흥구” 아파트 이혼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과 A씨는 남매이고, A씨와 B씨는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 B씨와의 혼인 즈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후 B씨와 함께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19년까지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A씨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A씨와 의뢰인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성립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되었으며, 매매대금은 의뢰인과 A씨 사이에 발생한 대여금 채권 1억원을 상계하고 A씨의 금융기관 피담보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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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활용

[법무법인 명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활용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타조는 조류 중에서도 특히 뇌가 작아, 자기 새끼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타조의 어리석은 행동을 바탕으로 타조 증후군(ostrich syndrome)이란 용어도 만들었습니다. 타조가 맹수나 사냥꾼을 만나면 모래에 머리를 파묻는 행동을 두고 생겨난 말인데요,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해결하려 하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며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해 나중에 심각한 화를 입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타조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타조가 지닌 강력한 면역체계인데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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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이렇게 준비하세요!

[법무법인 명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이렇게 준비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며 보증금반환을 요청했더니,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빼서 주겠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것처럼 적반하장으로 배 째라 하는 임대인. 이 경우 지체 없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강제집행이 늦는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임대인의 재산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이 어떠한 사유로든 보증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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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화-내 딸의 이혼과 명도(2)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빠른상담신청] [카톡상담]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2022년 02월 04일 기준 [ 의뢰현황 6,515건 / 판결결정 4,957건 ] &#34;본 게시물&#34;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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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사례] - “서울 관악구” 아파트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서울 관악구” 아파트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과 2019년부터 2년간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혼인을 준비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에 실거주를 예정 중에 있었고 이에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2개월 전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문자로 통지하였으나, 임차인으로부터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전화는 차단되어 있는 상태였고 문자와 카톡도 임차인이 수신하였음은 확인되었으나 별다른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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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사유 중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 명도] 상가건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사유 중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김창범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x27;이하 상가임대차법&#x27;)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후 임대인에게 차임 연체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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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내보내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

[법무법인 명도] 세입자내보내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1. 명도소송의 요건 명도소송은 계약갱신 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경우 소송 요건이 충족되어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1) 기한 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2020. 12. 10. 이전 계약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갱신의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기한 만료로써 계약이 종료됩니다. (2) 계약해지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주택의 경우 민법을 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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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도사례] - “서울 종로구” 빌라 가족명도

[가족명도사례] “서울 종로구” 빌라 가족명도 [사실관계] 의뢰인과 임차인들은 형제입니다. 의뢰인은 1994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모친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다 혼인을 사유로 모친과 분가를 하게 되었고, 이후 형제들인 임차인들이 모친과 합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경 모친이 사망하고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리하고자 임차인들에게 이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이사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모친보다 일찍 사망한 부친의 소유라며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명도 전문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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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계획이 없음을 번복한 임대인의 인도청구에 대한 방어사례

[법무법인 명도] 실거주 계획이 없음을 번복한 임대인의 인도청구에 대한 방어사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 중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 임대인이 실거주 계획이 없다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동의하였다가 수일이 지나 그 의사를 번복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인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 임대인은 실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과 아울러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5% 증액하자고 하며 위 갱신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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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화-내 딸의 이혼과 명도(1)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웹툰] [빠른상담신청] [카톡상담] [명도 잘하는 사람들] [자세히 알아보기] 2022년 01월 21일 기준 [ 의뢰현황 6,486건 / 판결결정 4,909건 ] &#34;본 게시물&#34;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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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사례] - “서울 강남구” 단독주택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서울 강남구” 단독주택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08년 이 사건 단독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단독주택의 1개 층을 임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단독주택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이후 공인중개사로부터 별다른 소식이 없어 건물관리를 위해 단독주택을 찾아갔으나, 알 수 없는 2명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보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이 건물의 소유자라며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였고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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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담보공탁금 압류 및 추심

[법무법인 명도] 상대방의 담보공탁금 압류 및 추심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패소한 임차인이 항소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공탁금을 임대인이 압류 및 추심하는 절차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A씨는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B씨가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 없었던 A씨는 법무법인 명도를 찾아와 명도소송과 미납 월세 청구소송을 의뢰하였으며 문제없이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고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B씨는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으로 현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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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확인해야 할 것

[법무법인 명도]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전 확인해야 할 것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을 때 보통 임차인이 먼저 나가면 임대인이 집을 확인한 후 이상 없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곤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인도했는데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증금반환소송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이전 세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없는 경우, 하자 보수의 문제로 보증금을 묶어두는 경우 등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자 보수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수리 비용 등을 임의로 공제하여 반환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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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청구사례] - “서울 관악구” 주택 원상회복

[원상회복 청구사례] “서울 관악구” 주택 원상회복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의뢰인은 2018년 임차인과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해 2년간 보증금 1억 6천만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만료 6개월 전 (임대차3법 시행 전)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여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판결을 받고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건물 내부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싱크대는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거실과 방 사이의 벽을 허물어 놓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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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석

[법무법인 명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석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회수기회권의 예외 중 하나인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처음으로 대법원의 해석을 알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그 예외를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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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꼭!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명도] 상가권리금 꼭! 확인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하 ‘상임법’) 권리금 조항이 신설(2015. 5. 13.) 되기 전까지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중 상당액(ex. 바닥권리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한 푼도 못 건지고 나왔는데 임대인이 같은 업종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 등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침탈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권리금 조항이 신설되고도,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손해배상) 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나온 현재까지도 권리금소송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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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사례] - &quot;인천 부평구&quot; 아파트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인천 부평구” 아파트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 A와 2017년부터 2년간 보증금 1억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 뒤인 2018년 임차인 A의 요청으로 임차인 A의 배우자인 임차인 B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 B는 2019년 임대차계약 만기 5개월 전 의뢰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건물을 인도 받으려 했으나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 A에게 보증금을 지급받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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