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하도급 공사업자 2024가단14229 유치권존재확인 신탁사 소유의 부동산에서 동의 없이 철거 공사를 진행한 후, 일부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하도급 공사업자가 제기한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를 대응한 승소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이하 '하도급 공사업자') 피고(이하 '신탁사') 전소유자(이하 '위탁자') 1.
신탁사와 위탁자는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계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2.
하도급 공사업자는 위탁자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한 원청과 철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공사대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