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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요건

 민간(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요건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차장입니다. 민간(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요건 요즘 모두 가지는 꿈 중에 하나가 ‘내집마련’일 정도로 집을 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위처럼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을 만들 수 있게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 중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인 ‘공공(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분양권 보유,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6. 11. 29. 국민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 단위로 갱신 2. 2019. 12. 23. ~ 2021. 12. 31.까지 이사건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3. 2021. 4. ~ 5.경 타 부동산 분양권 취득 4. 2021. 6. 2.

분양권 제3자에게 매도 5. 2021. 10. 5.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권 보유내역으로 임대주택 입주 자격 부적격자로 확인되었으므로 소명할 것 통보 6. 2021. 12. 29.

원고는 피고에게 소명불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