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최우선변제의 기준시점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 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가액이란 매각대금에 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반환하지 않은 매수신청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금액을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보증금이 소액이고, 둘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셋째,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임차인은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기준시점 임차인이 최우선변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일정액 즉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요는 보증금 소액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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