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증가하는 원상회복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이 증가하면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원상회복이란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차 목적물을 본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쟁의 핵심은 ‘원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인이 원하는 상태로 복구하기를 원하고, 임차인은 원상회복 비용을 줄이려 하면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통상 손모와 임차인의 원상회복 책임 우리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나 가치 감소(통상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나45537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임차인이 설치한 벽걸이 TV 못 자국이나 싱크대 몰딩 파손 등에 대해, 이것이 ‘통상적인 가치 감소 범위를 넘어선 훼손’이라는 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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