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가져온 새로운 분쟁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5년 6월 11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가져온 새로운 분쟁'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은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985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고 임대주택의 건설, 공공 임대주택 확보 외에도 주택소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법들이 시행되어 왔다.
(중략)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상태가 아닌 한 재계약을 거절할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