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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완료 후 침탈된 경우

 강제집행 완료 후 침탈된 경우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강제집행 완료 후 침탈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명도집행을 완료한 후 시건장치를 교체함으로써 해당 집행 목적물의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명도집행 당시 채무자는 부재한 상황이었으므로 마찰 없이 명도집행을 마칠 수 있었고, 오전에 집행관의 집행 종료 선언으로 명도집행 절차는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저녁에 퇴근한 채무자는 강제로 문을 개문하고 침탈하여 점유를 다시 개시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불법 집행은 인정할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채권자는 즉시 현장에 방문하여 경찰을 불렀으나 경찰은 민사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며 판결이 있으니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라는 이야기만 한 채 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집행관 사무소에 방문하여 다시 강제집행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집행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집행관과 채권자의 판단 먼저, 명도집행이 종료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종료되기 전 침탈이라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