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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공시송달까지 (feat. 삼고초려)

 점유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공시송달까지 (feat. 삼고초려)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차장입니다. 점유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공시송달까지 (feat.

삼고초려)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후 위탁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는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중요한 보전처분이죠.

하지만 만약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소송 서류가 계속 송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해결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유령 점유자를 찾아라! 신탁사가 위탁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인도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명도소송의 첫 단추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에 나섰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1차 가처분 집행 실패: "그런 사람 안 사는데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고 집행관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는 전입신고된 위탁자가 아닌 다른 점유자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