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출신 소송구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 소송은 복잡한 의학적·법리적 쟁점이 얽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사고나 질병으로 경제적 활동이 중단된 근로자들에게 소송 비용은 큰 벽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돕기 위한 소송구조 제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소송구조의 법적 근거 소송구조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법전 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행정소송에도 동일하게 준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