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 구제를 도모할 때, 누구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즉 피청구인을 정확히 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오늘은 피청구인적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이란 단순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도 행정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송파문화원)이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
원문 링크 : 행정심판에서의 피청구인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