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임시처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임시처분의 의의 행정심판에서 ‘임시처분’이란,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동안 본안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잠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본안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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