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업무 중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많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불승인 결정에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직업성 암으로 고통받는 근로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소송의 경향에 대해 알아볼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인과관계 입증 책임의 완화 과거에는 근로자가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량과 발병 사이의 명확한 의학적 메커니즘을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증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한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추세를 보이고...
원문 링크 : 직업성 암에 관한 산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