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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 상태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으로 다시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재판정'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