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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경정신장해등급 - 간병 및 노동능력 기준

 산재 신경정신장해등급 - 간병 및 노동능력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산재 장해등급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등급 기준에 대해 산재소송 판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위 판례에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기준 구분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 잔존 노동능력 장해급여일수 신경계통 또는 정신장해 제1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없음 1,474일 (연금 329일) 제2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없음 1,309일 (연금 291일) 제3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없음 1,155일 (연금 257일) 제5급 신경계통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