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뇌경색, 척추동맥 박리를 진단받고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정사실 원고는 물류센터에서 입점 기업으로부터 상품 입고 진행, 매장으로의 출고, 코드작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제품의 발주, 검수, 배송, 입고 및 반품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상시 위 물류센터의 반품 물량은 1,000~2,000개 정도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위탁판매관리계약을 체결한 면세점들이 각 폐점함에 따라 위 폐점이 진행된 달에는 4,000~7,000개 정도의 반품이 진행되었고, 원고의 뇌경색 발병 한 달 전에는 7,499개의 반품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 1주간은 40시간 40분, 발병 전 4주간은 1주 평균 37시간 1분, 발병 전 12주간...
원문 링크 : 산재 소송 - 건강검진상 고혈압 의심 (뇌경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