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 관련 분쟁은 대부분 의학적 판단이 쟁점이 되고, 주치의의 소견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이 다른 것에서 시작됩니다.
재해자들은 아무래도 치료를 맡긴 주치의의 소견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자문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을 했을 때 이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산재 사고로 진료를 받다가 수술까지 한 경우에는 더욱 공단의 처분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산재 사고 후 주치의 소견에 따라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수술 상병에 대해서는 불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내용을 토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1. 처분내용 및 청구인 주장 가.
처분내용 청구인은 동료근로자가 밀쳐서 넘어졌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요추제5-천추1간 신경관 협착증’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
원문 링크 : 산재 사고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불승인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