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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불승인되는 이유는?

 산재 사고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불승인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 관련 분쟁은 대부분 의학적 판단이 쟁점이 되고, 주치의의 소견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이 다른 것에서 시작됩니다.

재해자들은 아무래도 치료를 맡긴 주치의의 소견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자문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을 했을 때 이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산재 사고로 진료를 받다가 수술까지 한 경우에는 더욱 공단의 처분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산재 사고 후 주치의 소견에 따라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수술 상병에 대해서는 불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내용을 토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1. 처분내용 및 청구인 주장 가.

처분내용 청구인은 동료근로자가 밀쳐서 넘어졌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요추제5-천추1간 신경관 협착증’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