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무릎 관절은 업무와 관계 없이 연령의 증가만으로 상태가 쉽게 나빠질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렇다면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오래 했었고, 그 업무를 그만둔 지 오랜 시간이 지나 무릎 관절염이 발병한 경우에는 이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사실관계 본 사안은 27년간 쪼그려 앉는 자세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이하 '원고')가 '양측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 후 12년이 지나 상병을 진단받았고, 진단일 기준 최근 근무 이력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양측 무릎관절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