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소송요건인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행정심판에서의 청구인적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원고적격이 흠결된 경우 법원은 각하판결을 내리고, 청구인 적격이 흠결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 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청구기간을 도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다투기 위한 첫 관문은 '적격'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 적격',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적격' 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며, 두 절차 모두 '법률상 이익' 이 있는 자에게만 그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두 제도의 목적과 성격이 다른 만큼, '법률상 이익'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 취소심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
원문 링크 :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과 행정소송 원고적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