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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소송에 드는 비용

 산재소송에 드는 비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산재소송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인지대 및 송달료 산재소송을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우선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란 재판을 하는 데 드는 수수료와 같은 것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이며, 민사소송 인지법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산재소송은 구체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므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산재소송의 소가는 50,000,000원입니다.

그리고 위 소가를 기준으로 전자소송(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을 할 경우의 제1심 인지대를 계산하면 207,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재판서류를 관련자에게 보낼 때 사용하는 실비라고 보시면 되고, 피고수 x 송달료 10회분으로 계산하여 산재소송은 55,0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납부한 송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