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스스로 호흡을 하고 식사를 할 수는 있지만 마비 때문에 혼자서는 화장실에 가거나 옷을 입을 수 없다면, 과연 이 사람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할까요? 이 질문은 산재 신경계통 장해등급을 둘러싼 오랜 다툼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법원이 이 논쟁에 대해 내놓은 명쾌한 해답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신경 및 정신계통 장해등급 기준에 대한 아랫글을 읽고 오시면, 이 글을 이해하기에 더욱 수월하실 거예요. https://blog.naver.com/full-rim/223927686312 산재 신경정신장해등급 - 간병 및 노동능력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산재 장해등급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등급... blog.naver.com 1. 이 사건 처분 업무상 재해로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 A씨는 요양을 마친 후 ...
원문 링크 : 장해등급 중 '일상생활 처리동작'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