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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업종류 및 보험료율

 산재보험 사업종류 및 보험료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준비했어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②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③ 가구내 고용활동, ④ 농업, 벌목업을 제외한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