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자살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
원문 링크 : 자살과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