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자살과 산재

 자살과 산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자살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

원문 링크 : 자살과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