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재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라는 명칭으로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아래 글에서 설명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배달 기사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직업의 형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blog.naver.com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의하는 노무제공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
원문 링크 : 보조인력을 사용한 경우에도 '노무제공자'로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