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어깨 장해등급에 대한 산재소송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 결과를 분석해볼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건축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 쇄골 간부 분쇄골절, 안면부찰과장, 뇌진탕,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요양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어깨 일반동통)으로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소견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우 쇄골 간부 분쇄골절 - 장해상태: 본원에서 우측 쇄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한 환자로 이후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현재 동통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통증으로 인해 우 견관절 부위에 약간의 운동장해가 관찰됨.
본 운...
원문 링크 : 산재소송 장해등급 신체감정서 분석(운동범위 측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