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불만이 있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때문에 행정소송 제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최소비용으로 산재소송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우선 산재소송에 무조건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 및 송달료입니다.
인지대 207,000원 및 송달료 55,000원, 총 262,000원(전자소송으로 할인된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셔야만 산재소송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인지대는 원고의 패소가 확실시되어 소를 취하하는 경우 납부한 액수의 1/2을 돌려받을 수 있고, 송달료는 재판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실비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인지대 및 송달료 262,000원은 소 제기 시 무조건 납부해야만 하고, ① 전부승소했을 경우 피고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 납부한 송달료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
원문 링크 : 최소비용으로 산재소송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