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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비용으로 산재소송하는 방법

 최소비용으로 산재소송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불만이 있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때문에 행정소송 제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최소비용으로 산재소송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우선 산재소송에 무조건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 및 송달료입니다.

인지대 207,000원 및 송달료 55,000원, 총 262,000원(전자소송으로 할인된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셔야만 산재소송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인지대는 원고의 패소가 확실시되어 소를 취하하는 경우 납부한 액수의 1/2을 돌려받을 수 있고, 송달료는 재판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실비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인지대 및 송달료 262,000원은 소 제기 시 무조건 납부해야만 하고, ① 전부승소했을 경우 피고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 납부한 송달료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