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은 분들이라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 결정 처분서를 받은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상당인과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막연히 이를 '관련성', '연관성', '인과관계' 등의 의미로 생각하게 되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
원문 링크 :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및 산재소송 패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