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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을 하는 경우

 장해등급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을 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 장해등급에 관한 소송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남은 장해의 정도를 의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장해는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통상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의사에게 직접 현재의 장해 상태를 검사받는 신체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체감정 대신 또는 신체감정과 더불어 기존의 진료기록 전체를 검토하여 의학적 의견을 구하는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진료기록감정이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장해 상태의 변화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사건의 핵심 쟁점이 최초 장해등급 판정 당시와 비교하여 실제로 장해상태가 '호전'되었는지 여부인 경우,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진료기록과 현재의 진료기록을 비교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태 변화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요. 즉, 특정 시점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