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해 두면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곧바로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고, 사건·재판부·피해자 태도에 따라 참작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의 공탁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형사공탁의 특례 형사공탁(특례)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
원문 링크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형사 공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