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이 생업인 분들을 위한 구제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생계형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제도의 개요 생계형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유지의 필수수단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로, 운전면허 취소는 110일의 정지로, 정지 처분은 최대 절반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생계형 운전자의 법적 범위 및 구제 대상 가. 생계형 운전자의 정의 생계형 운전자란 운전이 본인의 주된 생계수단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령 및 행정실무상 다음과 같은 직업군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운전기사(버스, 택시, 화물 등) 택배기사 차량 노점상 퀵서비스 기사 배달기사 주차관리원 등 이외에도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기타 직종도 구제 대상에 포함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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