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을지에 대하여 실제 산재소송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처분경위 원고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도로를 횡단하다가 해당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승...
원문 링크 :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