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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을지에 대하여 실제 산재소송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처분경위 원고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도로를 횡단하다가 해당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