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기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기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에 대한 결정(재결)이 나오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은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재결기간을 획일적으로 한정하여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재결을 하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