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장해등급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볼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4년 4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하다가 '우측 무릎 이차성 관절증'을 진단받았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은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제10호로 결정하였습니다. 2.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 장해진단서 발부 거부 나.
특별진찰 소견 - 장해상태: 우측 무릎관절 지속되는 동통 및 관절운동 제한을 호소 - 측정방법: 수동측정 - 측정근거 및 측정사유: 명확한 운동신경의 손상이 없어 수동운동 측정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 일반동통 - 운동장해 측정방법: 능동(사유: ...
원문 링크 : 장해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추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