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흉터장해와 동통장해

 흉터장해와 동통장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오늘은 산재 장해등급 중 흉터 장해와 동통 장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1. 흉터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흉터 장해를 '추상 장해'로 분류하며, 흉터의 위치(외모, 노출면 등)와 형태, 면적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합니다.

흉터의 법적 정의 및 구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장해 급여 대상이 되는 '흉터'는 단순히 흔적이 남은 것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흉터"의 정의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肥厚, 살이 두꺼워짐) 또는 함몰(陷沒, 패임)을 동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흉터의 종류 ① 선상반흔(線像瘢痕): 폭이 0.5cm 이상인 선 모양의 흉터 ② 면상반흔(面像瘢痕): 폭이 1cm 이상인 면적(넓이)으로 이루어진 흉터 ③ 조직함몰(組織陷沒): 연조직이나 뼈조직이 상실되어 흉터 부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