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저는 수험생 시절 임대차 파트를 공부할 때, 임차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 되었으니, 임대인은 갑의 지위에 임차인은 을의 지위에 놓인 것이라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된 후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소송 중에서는 임대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맡겨주신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계약 당시 연체 차임 등을 담보하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를 해주다가 남은 보증금이 없는 경우도 많았고, 임차인에게 너무 시달린 나머지 밀린 차임은 받지 못해도 좋으니 임차인을 내보내기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의뢰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명도소송은 승패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며 난이도가 높지 않은 소송입니다.
그래서 ...
원문 링크 : 명도(인도)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