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혹시 치료 병원을 옮기거나 절차가 꼬여서 '재요양'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으로 깎여서 걱정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기,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은 심사청구 인용 사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1.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실관계) 청구인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중등도 우울장애'를 겪었고 , 긴 행정소송 끝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17년부터 동일한 상병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이 갑자기 폐업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구인은 2023년 10월부터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야 했고 ,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재요양'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공단의 처분, 무엇이 문제였나요?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은 재요양 시작일인 2023년 10월 13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
원문 링크 : 재요양 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산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