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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권리 구제의 첫 관문으로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불변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각하재결이 나오더라도 요건을 갖추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부적법하여 각하재결을 받게 됩니다. 2. 기산점 청구기간의 시작점(기산점)은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서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더라도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분이 적법한 방식으로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