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산재 요양 후 남은 장해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느꼈던 점들을 바탕으로 설명해드릴테니, 끝까지 정독 부탁드릴게요! 산재 장해보상은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장해등급을 14등급 체계로 구분하고 165개 장해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장해유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장해상태를 반영할 수 없고, 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둘 이상의 장해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해등급 결정 이전에 해당 부위에 기존장해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장해등급 조정과 준용, 가중에 대한 기준도 존재합니다. 조정 및 준용을 하더라도 장해등급의 상향에 있어 서열문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구요.
근로복지공단 직원분들도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로 '장해'를 꼽는 분들이 많을만큼 장해등급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원문 링크 : 산재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취소소송 주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