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소송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거나 주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더 받아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산재소송에서 주치의 소견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대한 판례를 통해 산재소송에서 주치의 소견이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처분 경위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요금통을 들고 버스의 계단을 오르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로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04. 9. 17.까지 요양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 9. '이완성 신경인성방광'을 진단받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추가상병은 자기질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
원문 링크 : 산재소송에서 주치의 소견이 중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