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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조정과 준용

 장해등급 조정과 준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산재 사고로 인해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 급여를 청구할 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특히, 팔과 다리를 동시에 다쳤거나, 척추와 신경계에 모두 문제가 생긴 경우처럼 장해 부위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 산정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둘 이상의 장해가 남았을 때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핵심 원칙인 '조정'과 '준용'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장해 등급을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나누어 정해두고 있습니다. (1급이 가장 중한 장해, 14급이 가장 경한 장해입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액을 아래 글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산재 장해등급과 보상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를 마치셨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blog.naver.com 만약 신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