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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부위 신경계통 장해 12급 vs 14급

 국소부위 신경계통 장해 12급 vs 14급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 기간이 끝나갈 때쯤 장해등급 판정에 대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산재 장해등급 중 가장 빈번하게 판정되면서도 미묘한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국부 신경계통 장해등급 12급과 14급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장해급여의 법적 근거와 지급 원칙 산재 장해급여는 요양이 종료(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됩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지급 기준: 동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장해등급의 판정 기준' 산정 방식: 평균임금 × 등급별 지급 일수 (14급~8급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full-rim/223902492036 산재 장해등급과 보상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