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산재 승인 후, 공단이 수술비를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

 산재 승인 후, 공단이 수술비를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산재로 다친 게 맞는데, 왜 병원비(요양비) 중 일부는 못 준다는 건가요?"입니다.

특히 척추 골절과 같은 중상해의 경우 수술비와 재료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단의 부지급 결정은 근로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최근 판례를 통해, 위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구체적 경위: 사고는 인정, 그러나 수술은 불인정 [사고 경위]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층 외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낙상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제1요추(L1)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았고, 사고 후 5일 만에 척추 마디를 고정하는 '척추체간골유합술 및 나사못고정술(T12-L1-L2)'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