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산재로 다친 게 맞는데, 왜 병원비(요양비) 중 일부는 못 준다는 건가요?"입니다.
특히 척추 골절과 같은 중상해의 경우 수술비와 재료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단의 부지급 결정은 근로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최근 판례를 통해, 위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구체적 경위: 사고는 인정, 그러나 수술은 불인정 [사고 경위]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층 외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낙상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제1요추(L1)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았고, 사고 후 5일 만에 척추 마디를 고정하는 '척추체간골유합술 및 나사못고정술(T12-L1-L2)'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
원문 링크 : 산재 승인 후, 공단이 수술비를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