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업무 중 질병을 얻었을 때 산재를 신청하지만, 본래 갖고 있던 기존 질병이나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경과가 겹치면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연경과 이상 악화' 여부는 근골격계 질환 산재에서 핵심적인 쟁점인데요.
오늘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자연경과 이상 악화'의 의미 가.
관련 법 규정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무상 재해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원문 링크 : 근골격계 질환과 자연경과 이상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