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지급되는 보상금 중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입원 또는 통원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업급여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만약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입원 4주, 통원 8주의 요양기간을 승인받았고 요양기간 동안 위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다면 12주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청구 시 주의할 점 첨부파일 [별지_제7호_서식]_휴업급여_및_상병보상연금_청구서(20230705_개정).hwp 파일 다운로드 휴업급여 청구서는 위 양식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휴업급여를 청구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원문 링크 : 산재 휴업급여 지급 조건 및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