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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의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대응방법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의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최근 영끌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투자자가 많아졌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급여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불안함이 그 원인이겠지만,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서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 물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의 대부분은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이므로, 해당 부동산에는 대부분 임차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아시는데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들 중에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그 돈을 받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몽니를 부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①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집행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