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산업재해를 겪으신 근로자분들께서는 요양(치료)이 종결된 후에도 "이러다 다시 아파지면 어떡하지?", "후유증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라며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재요양 사유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입니다. 오늘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①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
원문 링크 : 합병증 등 예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