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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물품대금 받지 못한 경우 변호사? 법무사?

 (소액사건) 물품대금 받지 못한 경우 변호사? 법무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소액사건은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을 말하며,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간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 청구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청구금액이 클 때에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승소하였을 경우 변호사 보수의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소가가 3천만 원일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최대 280만 원이므로, 변호사 선임료를 280만 원보다 많이 지불했다면 초과 부분은 의뢰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은 법무사에게 소장 등 서면 작성을 의뢰하고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서면 작성만 대신 해주는 변호사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에게 서면을 맡기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서면 작성에 있어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