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경비 업무를 하던 중 폭행을 당하여 산재승인을 받고 1년 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청구 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정사실 원고는 경비원 업무 도중 폭행을 당한 사고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산재신청을 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상병명을 '적응장애'로 변경하여 승인하였습니다. 2. 피고의 처분 사유: 취업치료 가능 '2020. 2. 27.부터 2020. 3. 27.
휴업급여 지급 인정 타당함. 이후 증상 호전경과 보이고 있어 승인 상병 관련하여서는 취업치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청구 기간 중 2020. 2. 27.부터 2020. 3. 27.까지(30일) 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2020. 3. 28.부터 2021. 2. 26.까지(336일)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부지급한다. 3. 법원 감정의 소견: 판단 불가 2...
원문 링크 : 산재 소송 - 우울증과 취업치료 (휴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