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랜 기간의 힘든 치료를 마치고 '장해급여' 청구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심사회의'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장해등급 심사회의는 남은 장해 상태를 공단의 자문의가 직접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장해등급(1급~14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등급에 따라 앞으로 받게 될 장해급여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정당한 등급을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해등급 심사회의의 절차, 준비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사 당일 진행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장해등급 대면심사'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재해자가 '장해급여 청구서'와 주치의가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우선 서류를 검토하며 '서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
원문 링크 : 산재 장해등급 심사회의 과정 및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