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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소송 장해등급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뇌출혈)

 산재소송 장해등급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뇌출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에 대한 산재소송 신체감정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막외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원개의 골절(폐쇄성), 흉추 12번 골절(폐쇄성), 폐렴,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한쪽 청력소실(우), 기질성 정신장애, 뇌전증(초점성), 복시'에 대하여 각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하였습니다.

요양 종결 후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