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휴게시간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심사청구를 한 사건을 중심으로 '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처분 내용 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점심 식사 후 단열재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휴식(취침)을 취하던 중 후진하여 들어오던 덤프트럭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안타깝게 사망하였고, 고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 옆에는 사업장에서 제공한 충분한 면적의 근로자 휴게실이 있었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이 정상 작동하는 등 충분한 휴식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사업장에서 지정한 휴게실이 아닌 임의의 장소에서 휴식(취침)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고인의 사고는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원문 링크 : 휴게시간 중 사적행위로 인한 사고